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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위원회 결정표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채무 규모·소득 형태·연소득을 입력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고 비공개 상담으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 먼저 써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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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빚 문제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선택지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름은 익숙해도 실제로는 연체 기간, 월소득, 재산, 채무 종류에 따라 갈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큰 방향을 잡고, 그다음 서류와 비용을 따지는 순서가 실무상 훨씬 빠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변제 여력이 없으면 개인파산, 연체 초반이거나 장기분할 조정이 먼저 필요한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신용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거나, 해외 거주 등은 다른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깝나요?
가장 먼저 볼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월급·사업소득처럼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연체 기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30일 이하, 31~89일, 90일 이상으로 제도가 갈립니다. 셋째는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즉, 소득이 있어도 재산 구조에 따라 회생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신용회복위원회, 무엇이 다른가요?
아래 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항목만 추린 비교표입니다. 특히 원금 감면, 기간, 비용, 사채 포함 여부는 상담 전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기록 반영 방식이나 세부 비용은 기관·사건별 차이가 있으니 접수 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
|---|---|---|---|
|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무담보 10억원 이하·담보 15억원 이하 |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 | 연체 초기~장기연체 채무자, 상환조건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원금 감면 | 사건마다 다름. 변제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달라짐 | 면책되면 상당수 채무 정리 가능. 다만 조세·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음 |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없음,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 20~70%·미상각 최대 30% |
| 기간 | 변제기간 원칙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 | 절차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유형별로 다름,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 최장 8년 분할 가능 |
| 신용기록 | 회생 절차 이용 사실과 연체 이력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파산·면책 절차 이용 사실과 연체 이력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채무조정 이용 사실과 연체 이력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 비용 | 법원 인지 30,000원, 전자소송 27,000원. 송달료 5,640원×(10+채권자 수×8), 예납금은 법원 지정 | 법원 비용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법원 확인 필요 | 공식 창구 상담 후 확인 필요 |
| 사채 포함 여부 | 개인 간 차용이라도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빠뜨리지 말아야 함. 증빙이 중요 | 개인 간 차용도 채무라면 누락 없이 기재 필요 | 채권 종류와 취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전 확인 필요 |
표만 보면 파산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면책불허 사유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사기적 차용, 법원 조사 거부, 과거 7년 내 면책 등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박·낭비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도박·낭비 채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90일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떻게 갈리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완화된 조정을 먼저 봅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율 인하와 상환 유예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는 원금 감면이 없다는 점을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연체 31~89일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인하와 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연체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원금 감면이 일부 가능해집니다.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범위가 안내되지만, 실제 적용은 채권 상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 급여가 있고 연체가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길고, 이미 압류나 강제집행 우려가 크며, 소득으로 장기 분할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개인회생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아주 적거나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라면 법원 절차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창구가 실무상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인가요?
큰 방향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확인되어야 하고, 무담보 10억원 이하·담보 15억원 이하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또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회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최근 면책 이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회생 생계비로 보는데, 월 기준으로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이 생계비와 실제 지출, 부양가족, 재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파산도 단순히 무직이면 끝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면책이 되어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등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 은닉이나 허위 목록 제출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파산은 ‘소득 없음’만 볼 것이 아니라, 남는 채무 종류와 재산 내역까지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먼저 챙기고 어디에 내나요?
접수처부터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수원·부산회생법원,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별도로 있고, 그 외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통적으로 먼저 챙길 것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서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자료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사업소득 자료가 핵심이고, 개인파산은 소득 없음 또는 변제불능 상태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최근 6개월~1년치가 요구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은 사건마다 요구 내용이 달라서, 받은 문구를 기준으로 하나씩 체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을 빠르게 가르는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상담 전에 혼자 판단할 때는 질문을 5개만 적어 보시면 됩니다. ① 최근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 ② 연체가 30일 이하인지 90일 이상인지, ③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④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지, ⑤ 누락되기 쉬운 개인 간 차용이나 보증채무가 있는지입니다. 이 5개만 정리해도 어느 제도가 가까운지 빠르게 갈립니다.
간단히 가늠해 보려면 제도 진단 계산기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를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계산기는 방향을 보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소득 증빙, 청산가치, 채권 누락 여부, 면책 이력 같은 서류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연체 일수를 먼저 적으세요: 30일 이하인지, 31~89일인지, 90일 이상인지
- 월소득 증빙을 모으세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자료
-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쓰세요: 카드, 대출, 개인 간 차용, 보증채무 포함 여부 확인
-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예금, 차량, 보험, 임차보증금, 부동산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따로 표시하세요: 회생에서는 전액 변제 방법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소액 단기 연체면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도 같이 비교하세요
- 소득이 없고 변제 여력이 없으면 개인파산 가능성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세요
- 무료 상담 창구도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아직 30일이 안 됐는데 개인회생을 바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율 인하나 상환 유예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 위험이 크거나 채무 규모가 커서 장기 분할변제가 필요한 상황이면 개인회생도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무직이면 개인회생은 아예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곧바로 취업이 확정되어 소득 증빙이 가능해지는 경우는 상황을 따로 상담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채나 개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해야 하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는 개인 간 차용이라도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서 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하면 절차에 불리할 수 있고, 차용증·이체내역 같은 증빙도 함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 종류와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느 제도가 맞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해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일반 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접수 전에 구조를 따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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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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