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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법원 실비와 대리인 비용 구조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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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나눠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예납금 같은 실비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때 발생하는 보수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보면 비교가 어려워지고, 광고 문구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요건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고, 비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얼마를 언제 내는지 몰라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신청 실무 기준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어디까지가 법원 실비인가요?
법원 실비는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송달료, 예납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지와 송달료는 계산 기준이 비교적 분명하고,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대리인 견적서에 적힌 총액이 모두 법원 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견적서는 법원 실비를 포함해 적고, 어떤 견적서는 별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총액만 보지 말고, 법원에 낼 돈인지 대리인 보수인지 항목별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설명 |
|---|---|---|
| 인지 | 30,000원 |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되어 27,000원입니다. |
| 송달료 |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 | 채권자 수가 늘수록 송달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
| 예납금 | 법원 지정 | 정해진 고정액이 아니라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수가 적다면 실비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 비용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일정 회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식은 사건 접수 전에 대략적인 실비를 가늠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회분은 10 + 5×8이므로 50회분입니다. 여기에 5,640원을 곱해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진행 중 송달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 계산액은 예상치로 보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법원 비용 계산기 안내 토큰인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실비 가늠용이고, 최종 납부액은 사건 접수 후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예납금은 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나요?
예납금은 인지처럼 딱 정해진 금액표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 진행에 필요하다고 보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납금은 광고 문구보다 실제 접수 후 안내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예납금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비용 납부 안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사건마다 보정 기한은 다를 수 있으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으니 안내문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대리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소득 형태, 보정 예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 금액을 단정해 제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대신 견적서를 받을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은 따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지·송달료·예납금 같은 법원 실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입니다. 셋째, 보정서 제출이나 추가 서류 대응에 별도 비용이 붙는지입니다. 넷째, 분납이 가능한지와 분납 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접수만 대리하는지,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포함하는지 업무 범위입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총액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 법원 실비 포함 여부: 인지·송달료·예납금 별도 청구인지 확인
- 보정 추가비: 보정명령 대응 비용이 추가되는지 확인
- 분납 가능 여부: 초기 납부액과 잔금 시점 확인
- 업무 범위: 접수만인지, 인가 단계까지인지 확인
이런 항목이 정리되지 않은 견적서는 나중에 추가비용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는 말로만 듣지 말고, 가능하면 항목이 적힌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 자극적인 광고 문구는 조심해야 하나요?
비용 광고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지나치게 단순한 문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신청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의 변제기간,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처럼 확인할 요소가 많아서 가격 한 줄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이 낮아 보여도 실비 별도, 보정 추가비 별도, 채권자 수 증가 시 추가비 같은 조건이 붙으면 체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금액이 다소 높아 보여도 실비 포함, 보정 대응 포함이라면 전체 비용 구조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총비용 구조와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신용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처럼 개인회생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다른 창구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비용 비교 전에 제도 적합성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비용 상담 전에 준비물이 정리돼 있으면 견적 비교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먼저 채권자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 카드, 보증, 통신요금, 세금 체납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송달료 계산은 채권자 수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목록이 정확해야 실비 추정도 맞아집니다.
또한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내역, 사업소득자라면 매출과 지출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비용 상담과 함께 소득 소명 가능성도 같이 보게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최근 6개월에서 1년치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채권자 수를 먼저 정리합니다. 카드사, 대부, 은행, 통신, 세금 체납까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 인지 30,000원, 전자소송 27,000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송달료 계산식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실비를 가늠합니다.
- 예납금은 고정액이 아니므로 접수 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 대리인 견적서는 부가세, 실비 포함 여부, 보정 추가비, 분납 가능 여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회생 요건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같은 공적 창구 상담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접수 전에 전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비교적 계산이 가능하지만, 예납금은 법원 지정이라 접수 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 보수도 사건별 차이가 있으므로 항목별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왜 비용이 늘어나나요?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하므로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실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금액 하나보다 포함 범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법원 실비 별도 여부, 보정서 추가비, 분납 가능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비용만 마련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상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으니 비용보다 제도 적합성부터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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