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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 법원 실비·예납금 구조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코인·주식 손실, 사업 실패, 4대보험 미납 같은 상황별 질문에 답하는 법무법인 상담 창구입니다. 내 채무 종류로 회생이 되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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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파산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나눠서 봐야 할 것은 법원 실비와 예납금입니다. 여기에 대리인을 쓰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 계약이 붙지만, 그 금액은 사건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져 일괄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받을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무엇이 법원 비용이고 무엇이 대리인 비용인지부터 분리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인파산은 같은 파산이라도 재산 유무, 거래내역의 복잡성, 채권자 수, 면책심문에서 확인할 쟁점에 따라 준비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과 절차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무 기준으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개인파산 신청 때 보는 법원 비용은 보통 인지, 송달료, 예납금입니다. 인지는 신청서 자체에 붙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말하는 “총비용” 안에는 법원 실비와 대리인 보수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들으셨다면 법원에 직접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의미 | 확인할 내용 |
|---|---|---|
| 인지 | 신청서 접수 비용 | 30,000원, 전자소송이면 27,000원 |
| 송달료 | 법원 우편 송달 비용 | 1회분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 |
| 예납금 |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납 | 법원이 정함, 관재인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인지·송달료·예납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법원 실비 수치는 인지와 송달료 계산식입니다. 인지는 3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된 2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예납금은 금액을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사건 내용에 따라 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 수가 많거나, 재산 조사와 처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구조라면 예납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접수할 법원 관할과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안내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__CALC_...
재산이 있으면 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비용·기간이 달라지나요?
개인파산 절차는 보통 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면책심문·채권자 의견 → 면책결정·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거나, 최근 재산 이동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크거나,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사건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사건은 단순 서류 심사보다 더 많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목록, 예금거래내역, 보험, 차량, 임대차보증금, 최근 처분 내역 등을 더 촘촘히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있는지,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납금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서류 보정과 조사 대응도 늘어 체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불리하다고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있다면 정직하게 목록에 올리고, 시세 자료와 권리관계를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개인파산의 면책불허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재산 은닉·손괴, 사기적 차용, 허위 채권자목록, 법원 조사 거부 등을 면책불허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는 누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개인파산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나 법률구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 내용과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비용까지 전부 되는지”, “대리인 선임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를 같이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계시다면, 무리해서 계약부터 하기보다 구조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 비용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대리인 비용은 금액만 비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까지 맡아주는지 범위를 보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만 포함인지, 채권자목록 정리, 진술서 작성, 보정명령 대응, 면책심문 준비, 파산관재인 대응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또한 법원 실비가 별도인지, 부가세 처리 방식은 어떤지, 서류 발급 대행이 포함되는지, 사건 도중 추가 비용이 붙는 상황은 무엇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 추가 대응 범위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재인 질의 대응, 재산 소명자료 정리, 면담 준비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예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는 설명보다 “안 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먼저 말해 주는지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낭비, 최근 재산 처분, 가족 간 금전거래, 누락된 채권자 문제는 개인파산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미리 짚어 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상담의 밀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실천 체크리스트
개인파산 비용은 서류가 정리될수록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수가 불분명하거나, 재산과 거래내역이 뒤섞여 있으면 처음 들은 비용 설명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비용 자체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면 상담과 접수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불허 사유 검토도 함께 들어가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미리 정리해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권자 목록 초안 작성: 카드, 대출, 보증, 통신, 세금 체납 여부까지 빠짐없이 적기
- 재산 목록 정리: 예금, 보험, 차량,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최근 처분 재산 확인
- 통장 거래내역 준비: 최근 6개월~1년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법원 실비 분리 확인: 인지, 송달료, 예납금을 대리인 비용과 구분해서 메모
- 관재인 선임 가능성 점검: 재산이 있거나 최근 자금 이동이 크면 추가 소명 대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구조 가능 여부, 준비서류, 본인 사건이 대상인지 확인
- 계약서 검토: 보정 대응, 심문 준비, 관재인 대응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비용은 법원에 얼마를 내나요?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법원 실비는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는 30,000원, 전자소송은 27,000원이고 송달료는 1회분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 되나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조사와 배당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어 비용 구조와 준비 서류, 진행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파산 비용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법률구조는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리인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금액만 보지 말고 업무 범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외에 보정명령 대응, 면책심문 준비, 파산관재인 선임 시 대응까지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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