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해독 — 소득 소명 (급여소득자)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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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정명령(보정권고)은 법원·회생위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이 부분을 고치거나 서류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안에 정확히 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4호)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필요할 때 서면으로 보정권고를 하고, 면담기일이 잡혀 있으면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으로, 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정합니다. 오기·누락 같은 간단한 사항은 전화·팩스로 권고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내는 보정명령은 기한을 따로 정하며(서울회생법원 준칙에 실린 보정명령 양식 예시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확한 기한은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대법원은 법원의 보정 요구에 한 번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해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의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3마668). 그래서 보정권고는 흔한 절차이며 기각 예고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다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법원이 묻는 것 — 소득 소명 (급여소득자)
신청인의 최근 1년 소득을 증명할 자료(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소득증명)를 제출하고 월 평균소득 산정 근거를 밝히라
뜻: 변제금의 출발점인 월 소득이 서류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수입지출목록의 소득과 증빙 숫자가 다를 때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급여소득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불가피하면 사용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급여 입금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보는 이유: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계획의 근거라서 소득이 흔들리면 변제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종전 직장의 급여 자료를 따로 묻기도 합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와 발급처
| 서류 | 발급처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급여 담당)에서 받는 것이 기본이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소득자에게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
|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에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합니다 |
| 통장 거래내역 | 각 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서울회생법원 준칙: 급여 입금 확인용 최근 6개월, 법원이 추가로 명하면 신청일 직전 1년)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문의 1577-1000 |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정부24 — 문의 1355.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발급됩니다(가입자 가입증명서와 다른 서류) |
대응 요령과 기한
월 소득은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최근 1년 평균을 내고(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소득 기준), 상여금·성과급은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포함하세요. 공제 항목은 따로 적고, 증빙과 수입지출목록의 숫자를 반드시 일치시킵니다.
기한은 받은 보정권고서·보정명령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으로 정하고, 준칙에 실린 법원 보정명령 양식 예시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받은 서류를 우선하세요.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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