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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 2026 기준

발행 2026-10-21 ·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보통 월 소득에서 가구원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잡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소명에 따라 실제 제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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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월 변제금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매달 들어오는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확인하고, 그다음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안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계산기 숫자만 보고 바로 결론 내리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갚는 구조이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단순한 월수입 계산보다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실무 감이 잡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식은 단순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마음대로 적는 금액이 아니라,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1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추가지출 소명까지 붙으면 실제 가용소득이 다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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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액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이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 표처럼 먼저 기준선을 확인해 두시면 월 변제금의 대략적인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기준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같은 300만원이라도 3인 가구라면 생계비 기준선이 훨씬 올라가므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출 자료를 보고 가구원 수와 지출 항목을 다시 살핍니다.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월)60% 생계비(월)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직접 대략 계산해 보려면 생계비 계산기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을 먼저 보고, 그다음 변제금 계산기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보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최종 금액은 사건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변제금이 왜 올라가나요?

많이 놓치는 부분이 청산가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따라 총 변제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즉, 월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낮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총 변제액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지분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 기준으로 3년간 갚을 총액이 재산가치보다 작다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해 청산가치를 맞추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손봐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 보험, 전세보증금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내려가나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생계비 기준선도 올라가므로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부양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같이 거주하는지,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다른 가족의 소득은 없는지 등을 봅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자료, 학비·병원비 영수증, 송금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이 쓰입니다. 반대로 형식상만 부양가족으로 넣고 실제 부양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이 나오거나 변제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는 출발점일 뿐이고, 끝은 아닙니다. 질병 치료비, 장애 관련 지출,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교육비, 직업상 필수 교통비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월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정 설명보다 자료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학교 납부서, 대중교통 이용내역이나 업무상 이동 소명자료처럼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생활이 빠듯하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과도한 금액을 적으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최근 월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통장내역이 기본이고, 사업소득자는 매출자료와 입금내역, 세금신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검토에서 빠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보정 부담이 커집니다.

셋째, 가구원과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주장할 예정이면 가족관계 자료와 송금내역을 먼저 챙기고, 추가생계비가 있으면 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최근 6개월에서 1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발급해 두면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은 3년 내내 같은가요?

기본적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하지만, 소득이나 지출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수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동 사유가 있으면 바로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변제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개인회생에서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져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채무만 있을 때보다 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손실로 생긴 빚도 변제금 계산을 하나요?

개인회생은 도박·낭비로 생긴 빚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위서, 지출 흐름, 재산 감소 경위에 대한 소명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변제계획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생계비만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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